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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녹차 제공 한인 미용실 벌금 4000불에 영업정지

한인 미용업소가 위생 규정 위반으로 수천달러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미미용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퀸즈에 있는 한 미용실은 위생국의 단속에 적발돼 4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4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커피메이커를 설치해 놓은 점과 고객에게 차를 대접한 것이 당국의 규제조항에 위반된다는 것. 미용인연합회 허미경 회장은 “현행 규정상 퍼머약 등 각종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미용실이나, 네일살롱에서는 뚜껑이 열려있는 컵, 음료수캔, 음식 등이 놓여져 있을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잇따라 티켓을 받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미용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또 다른 한인 미용실에서 고객이 커피를 사가지고 들어와 뚜껑을 열고 마시다가 때마침 들이닥친 위생국 직원에게 적발돼, 업소측이 7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본지 2009년 5월5일자 A-1> 관련규정에 따르면 미용, 네일업소에서는 업소내에 별도의 공간을 설치해 환기시설을 갖추고, 그곳에서 고객에게 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설치해 놓지 않은 업소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인연합회는 이같은 규정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둘러 관련규정을 입수, 번역을 끝냈다.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뉴욕한인네일협회도 이같은 규정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네일협회 김용선 회장은 “협회보를 통해 업소내에서 뚜껑없는 컵을 사용하지 말 것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커피메이커는 아예 설치해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9-06-23

[미용업소 안전 규정 살펴보니…] 뚜껑 달린 음료수만 마셔야…취사는 환기되는 별도 공간서

'티켓 폭탄’이 잇따르고 있는 한인 미용업계에 대한 관련규정 홍보가 시급하다. 한미미용인연합회에 따르면 미용실에서 이뤄지는 당국의 단속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세분화 돼 있다. 이 때문에 평소 업소측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단속에 대비할 수 있다. ◇음식과 음료수=통풍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영업장소에서 분리되어 있는 공간안에서만 음식과 음료수를 보관, 취사할 수 있다. 음료수는 뚜껑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서류는 철제 보관함에=보험서류 등 업소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는 꼭 철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해도 서류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 등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진 보관함에 서류를 넣어뒀다가 적발되면 350달러 짜리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화장실에는 페이퍼 타올과 물비누=화장실에는 반드시 페이퍼 타올과 물비누를 비치해야 한다. 쓰레기통 뚜껑이 열려있으면 안되고, 쓰레받기에 머리카락이 담겨있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머리를 자른 뒤 손님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낼 때 스폰지를 사용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휴지나 페이퍼타올 등을 이용해야 한다. ◇화학제품 설명서 보관해야= 가위는 반드시 보관함에 들어있어야 하고, 빗은 사용한 뒤 소독액 속에 담궈놓아야 한다. 퍼머약 등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제품은 업소에 설명서가 비치돼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카운터에는 요금표와 업주의 라이선스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스타일리스트는 자신이 일하는 카운터 앞에 라이선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라이선스 없는 사람이 가운을 입고 있어도 티켓= 미용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이 업소에서 손님의 머리를 만지는 것도 적발 대상이다. 또 비즈니스 상호는 반드시 자격증 발급시 사용한 영업소에서만 유효하다. 미용인연합회 허미경 회장은 “라이선스 없는 종업원이 청소를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가운을 입고 있거나, 고객의 머리를 감아주는 것이 목격되면 티켓을 발부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용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발소의 경우 머리만 감겨줄 수 있는 샴푸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마련돼 있다. 미용실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업계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9-06-23

'미용실서 커피 마셨다고 700달러'…한인 업소 '티켓 폭탄'

'미용실에서 커피 마셨다고 700달러’ ‘생선가게서는 작은 생선 팔았다고 티켓’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 업계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티켓 폭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한인 직능단체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지나쳐 업소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주요 직능단체장들은 4일 하용화 뉴욕한인회장을 만나 이같은 실태를 설명하고 불합리한 단속이 시정될 수 있도록 뉴욕한인회측과 공조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1 한미미용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한 미용실에서는 손님이 사가지고 온 커피를 마시던중 단속반이 들이닥쳐 700달러짜리 티켓을 발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미용인협회 허 회장은 “해당 업주는 미용실내에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는 한, 뚜껑이 없는 음료를 마실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서 “티켓 발부 이유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음료수를 마시면 안된다는 것이었고, 손님이 ‘내가 사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업소는 결국 200달러가 감면된 500달러짜리 티켓을 받았다. 업계는 전에 없던 이같은 단속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허 회장은 또 “최근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직원이 미용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500달러짜리 티켓이 발부되는 단속도 잦아지고 있다”면서 “위생단속도 통상 연초에만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암행 단속’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 수산인업계도 티켓 공포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 뉴욕한인수산인협회 박동주 회장에 따르면 최근들어 환경 관련 부서에서 기습단속을 나와 업소에서 판매중인 일부 생선이 ‘규정보다 작다’며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박 회장은 “완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생선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대부분의 업소들은 도매상에서 구입해 팔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잘 모르다가 티켓을 발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부 도매상들은 생선이 담긴 박스의 중량까지 속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인 업계로 닥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3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전창덕 회장도 “당국이 30~40년전에 만들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들이밀며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업주들은 일단 관련 규정을 숙지해 단속에 대처하고, 한편으로는 이같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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